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와 뇌파계 등과 달리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2형사부(나)는 17일 오후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한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약침에 리도카인을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고정민 기자
jmk02@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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