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석 변호사 "판례 및 사회 인식에 배치…약 처방도 면허 범위 내 행위로 한정돼야”
“금지 규정 없다고 일반인에게도 허용할 것이냐…불기소 결정 큰 의미 없어” 지적도 나와

검찰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판 제약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한의계가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선언을 하고 나섰지만 법조계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는 지난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약사법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판례 해석상 의사는 의학적 원리에 따라,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약을 써야 한다”면서 “법을 해석할 때는 법의 취지나 입법목적, 사회현실에 맞춰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다른 판례나 사회 일반의 인식, 법 감정에 배치된다”면서 “의료법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각자의 학술적, 의학적 근거에 따라 면허 범위를 제한하고자 함인데 그렇다면 약을 처방하는 것도 각자의 면허 범위 안의 행위에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한방의료행위에서 환자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통증 완화를 위해 보조제로 쓰는 것 자체가 의학적 근거에 의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리도카인의 약리작용을 한의학적으로 규명했으면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규명하고 해석한 걸 차용하는 건 한방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 B변호사도 한의계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평했다.

B변호사는 “(한의사에 대한)전면적인 금지규정이 없다고 (전문의약품)사용을 허용한다면 비의료인도 금지 규정이 없으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냐”면서 “검찰 논리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B변호사는 이어 “전문의약품에 한약제제가 있다는 것이랑 한의사가 의과 전문의약품을 쓸 수 있는 건 결이 다른 이야기”라며 “왜 확대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B변호사는 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전했다.

B변호사는 “검찰 불기소 결정이 대법원 판례도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수많은 사건이 나중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규범적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법리적 판단은 그 동안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고 이야기했던 근거였으며 이번 결정을 통해 더욱 명백하고 합리적인 판단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의 한방의료행위에서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며 “향후 한방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을 통한 전신마취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한의협은 ▲신바로정, 레일라정 등 천연물신약 ▲리도카인 등 한의의료행위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 ▲봉침치료 시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쇼크 등을 치료 및 예방하기 위한 응급의약품 등의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