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공공 플랫폼 도입도 촉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의료 법제화 논의에 앞서 “시범사업 평가와 공공 플랫폼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의료 법제화 논의에 앞서 “시범사업 평가와 공공 플랫폼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의료 법제화 논의에 앞서, 그간 추진된 영리 플랫폼 중심 시법사업에 대한 평가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통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를 언급하며 “국회 내에서 공공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으며, 영리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가 공공 플랫폼 구축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복지부가 전면 사업처럼 해 온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내놓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 할 단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원격의료는 지난 2020년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종식 선언 이후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상 시범사업으로 허용됐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시범사업으로 5년 간 진행돼 왔지만 진지한 평가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일부 자료를 공개하기는 했으나 내용은 미흡하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는 발표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고령층 원격의료 이용률 통계가 실제 앱 사용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 이용 비율이 약 30%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 전화 진료와 원격 앱 활용자들을 뒤섞어서 발표한 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의료가 의료 취약지 주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 간 차이와 의료 이용 양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며 “영리 앱을 통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부가)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제대로 공개하고 평가한 후에 (원격의료 법제화를) 논의해야 한다”며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간 기업 중심 구조 대신 공공 플랫폼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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