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의료영리화"라며 반발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민간 영리 플랫폼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이번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면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직접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 재정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공 플랫폼 구축·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의무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이라며 “영리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는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민간 보험사 지배 등으로 이어져 의료체계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실손 보험 도입, 규제프리존, 첨단재생의료법 등을 언급하며 “민간 보험사와 같은 민간 기업들의 수익 사업을 위해 민감한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등을 기업에 개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의료 중개업의 경우 (개설) 제한이 없다. 민간 보험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의료체계를 지배하며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8월 발표된 통계자료는 ‘허술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5년간 실시한 시범사업 전반을 면밀히 평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을 병행하는 비교 시범사업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