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공공플랫폼 기반으로 시범사업 다시 진행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영리 앱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영리 앱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이후에도 국민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팬데믹과 의료 대란이 모두 종료된 현재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5년 넘게 민영 플랫폼에 맡겨 놓은 원격의료는 영리성과 비윤리로 점철돼 부작용만 양산하며 실패했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격의료의 공공플랫폼 구축을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위해 원격의료를 강행하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시범사업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격의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며 “당시에 전화 상담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정부는 이를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민간 앱에 개방하며 상업화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범 사업은 중단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서비스 발전과 바람직한 보건의료 제공 체계 확립’을 명목으로 시범 사업을 지속했다”고 꼬집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 원격의료 앱이 약물 남용과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하며 ‘약물 쇼핑’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들은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를 통해 약물 남용과 과잉의료를 유도했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졌다”며 “일부 앱은 환자가 원하는 탈모약, 다이어트약 등을 쉽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며 약물 쇼핑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자 진료 같은 불법 진료와 불법 조제를 유인했으며, 뒷광고 요청, 플랫폼이 소유한 자회사 도매상과 제휴를 맺은 약국에게 혜택 주기 등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윤 정부가 원격의료를 전면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응급, 중증, 수술 등 필수의료 공백과는 무관한 조치였으며, 기업 특혜만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민간 앱에 맡겨 놓은 원격의료 실험은 실패”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 비급여 처방을 위한 의약품 자판기 역할”과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접근성 개선이라는 원래 정책 목적과 달리, 젊은 층과 도시 지역 환자 유치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며 “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공플랫폼을 활용한 의료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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