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복지위 국감 관련 질의에 입장 밝혀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 발생 시 제재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최근 검체검사 오인·변경사건을 일으킨 녹십자의료재단 이상곤 대표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해당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9월 (녹십자의료재단에서) 환자안전 검체식별 추적시스템이 붕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말이 안되는 일인데, 환자 검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녹십자의료재단은 사건 발생 후 의원과 만나) 작업 자동화, 피해자와 소통 후 합리적 보상을 약속했는데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원장은 “(검체가 바뀌는) 말이 안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 맞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재발방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100억원 예산을 투입해 검체 식별 오류 원천 차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검체검사 오인·변경 관련 제재가 너무 약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고작 병리분야 1개월 인증 취소 처분만 내리면 수탁기관들은 긴장조차 안한다. 너무 미흡하다”며 “제재 상향 검토, 동일 사건 발생 시 가중 처분, 재발방지조치 이행 상황 정기 곳이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 장관은 “1달 인증 취소는 한달 동안 아예 검사 관련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처분도 포함된다”며 “제안한 제재기준 보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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