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원격의료 법제화 중단 촉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 기업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원격의료 법제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었다(ⓒ청년의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 기업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원격의료 법제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었다(ⓒ청년의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으로 꼽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기업에만 이득이 되는 의료 면영화 정책이라는 게 반대 이유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영리 기업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원격의료 법제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은 원격의료 법제화는 “대기업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숙원 사업”이라며 “그러나 국민 대부분은 원격의료가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문제점을 다루지 않고 원격의료를 법제화하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환자단체는 “비대면 원격의료 법제화는 의료 공공성과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청년의사).
시민·환자단체는 “비대면 원격의료 법제화는 의료 공공성과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청년의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팀장은 “원격의료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진료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지 알 수 없으며, 대형병원 쏠림 조장,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원격의료 법제화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통합돌봄법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일차 의료 강화”라고 주장했다.

원격의료 법제화가 암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대면진료와 공공의료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대면 진료가 암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다. 항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합병증은 세밀한 관찰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영상통화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오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암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과 복약 지도인데, 이는 대면 진료로만 가능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약 배송에 대한 우려와 대면 복약 지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항암제와 보조 약물은 복용량과 부작용 관리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택배 배송으로 약을 받는 과정에서 복용 오류나 약물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했다.

원격의료가 오히려 지역 의료기관을 붕괴시킬 수 있단 우려도 나왔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박현진 회장은 “정부가 의료취약지의 해소책으로 제시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실질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지난 7월 읍·면 지역 거주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60%는 스마트폰 앱 기반 자체의 어떤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회장은 “그중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주민은 단 5%에 불과했으며, 특히 60대 이상 읍·면 지역 거주자들 중 2.5%만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고 응답했다”며 “비대면 진료는 의료취약지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미국·영국을 사례로 들며 민간 플랫폼 허용이 의료 공공성 약화와 건강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외국도 원격의료를 도입했지만, 민간 플랫폼을 허용한 결과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캐나다는 민간 업체에 원격의료를 허용했고, 이들은 불필요한 치료와 검사를 난발했다. 미국은 환자 의료 정보를 페이스북, 구글, 틱톡에 판매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도 원격의료를 영리 기업에게만 허용했고, 젊고 건강한 환자만 가입시켰다. 영국 의료기관은 환자 1인당 비용을 받는 체계인데 건강한 환자만 민간 플랫폼이 가져가 국영 의료시스템은 재정난을 겪었다”고 했다.

전 국장은 “디지털 기술로 이익을 독점하려는 기업 논리가 의료에 침투할 경우 국민 건강권은 시장 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의료 민영화를 위해 추진되는 원격의료 법제화를 중단하고, 영리 플랫폼을 금지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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