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에 하위법령 의료계 의견 반영 주문
"학회·의사회와 상의해 구체적 교육 과정 제시"

문신사법 제정 이후 시술 안전과 관리 교육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문신사법 제정 이후 시술 안전과 관리 교육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문신사법 제정 이후 시술 안전과 관리 교육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하위법령만큼은 의료계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신 시술 관련 위생·안전 관리 교육은 의료계가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하위법령과 세부 지침에 의료 전문가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했다.

의협은 "법 통과 이후로 비공식 단체들이 근거 없는 교육·자격 과정을 내세우며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실정"이라면서 "문신사법 시행유예기간에 의사의 지도·감독 속에 체계적인 안정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부과·성형외과 등 관련 학회·의사회와 구체적인 교육 과정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감염 예방 관리부터 응급 상황 대응, 피부 구조와 질환 이해까지 포괄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 문신사 단체와 협의해 "문신사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교육 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립하겠다"고 했다.

여기 더해 문신 행위 범위와 업소 시설·장비, 염료 안전성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 의협은 "직역 문제를 떠나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 의료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법 취지가 왜곡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의료계가 주도하는 위생·안전 관리 교육으로 안전한 문신 시술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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