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기준 모두 충족 전남 완도군…소아·응급의료취약지서 ‘제외’
김윤 의원 “의료생활권 반영한 중진료권 단위 취약지 지정해야”
정부의 소아·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역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시·군·구별 취약지 지정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취약지 6곳은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지정되지 않았다. 지정 기준을 충족한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2곳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소아·응급의료 등 분야에서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를 줄이고 취약지 주민에게 최소한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은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내 접근 불가능 인구 비율이 27% 이상 ▲권역센터까지 60분내 접근 불가능한 인구비율이 27% 이상으로 지정 조건은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 현재 응급의료취약지는 98곳이 지정됐다.
강원 정선군은 입원 의료이용률이 0%로 기준치(30% 미만)를 크게 밑돌고,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도 53.4%로 기준(30% 이상)을 초과했으나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았다. 전남 완도군도 입원 의료이용률 20.6%,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 38.8%였음에도 취약지에서 제외됐다.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내 접근 불가 인구 조건(27% 이상)을 충족한 부산 기장군(45.6%), 대구 달성군(33.1%), 전북 김제시(58.1%), 경북 경산시(68.4%), 인천 중구(54.7%)는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았다.
또 권역센터 60분내 접근 불가 인구 27% 이상인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한 경기 이천시(32.7%)도 역시 제외됐다. 반면 경기 동두천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됐다.
소청과 취약지 역시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제외된 지역이 있었다. 소청과 취약지 기준은 ▲소청과 60분내 입원 의료이용률 30% 미만 ▲소청과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 30% 이상으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정 가능하다. 소청과취약지로 지정된 곳은 18곳이다.
강원 정선군은 입원 의료이용률이 0%로 기준치(30% 미만)를 크게 밑돌고,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도 53.4%(30% 이상)을 초과했으나 지정되지 않았다. 반대로 전남 완도군도 입원 의료이용률 20.6%,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 38.8%로 두 조건 모두 충족했음에도 제외됐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면서도 스스로 정한 시준조차 일관되게 지키지 않고 행정구역 구분이나 지원 사업 여부를 이유로 기준 충족 지역을 누락시키고 있다. 이는 제도를 자의·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하는 결과”라며 “제도 운영 근본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군·구 단위로 의료취약지를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중증 응급환자, 중증 소아환자를 적절하게 진료하기 어렵다”며 “의료생활권을 반영한 중진료권 단위로 취약지를 지정해 응급·분만·소아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집중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