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개정안 바탕 ‘절충안’ 마련 계획
‘지역거점 의료기관 응급 관련 형사처벌 면제’도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절충안을 마련해 논의하겠다고 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절충안을 마련해 논의하겠다고 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응급의료 관련 의료인의 형사처벌 면제 등을 담아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바탕으로 절충안을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지난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응급의료법 개정안’ 논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복지위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응급처치 제공의무자 등이 응급의료·처치로 인해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상해에서 사망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복지부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체계와 충돌해 검사와 환자 측에 과도한 입증 수준을 요구하고 형사책임 필요적 면제 규정은 환자 측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환자단체 반대 입장이 있다”는 이유로 신증 검토 입장을 냈다.

또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어 해당 법안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은 의견도 냈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 논의에서 이형훈 제2차관은 ‘각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응급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의료사고특례 관련) 법안이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 이주영 의원안은 의료계에 너무 치중된 법안이라고 봤다”며 “의료사고 입증책임도 환자 쪽에 돌리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법에 열거하는 내용 등이 담겨 환자단체 등과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소위 논의에서 여러 의원들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에서 절충안을 만들어 의료계 및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모두가 만족하는 안은 어렵겠지만 일부 상황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위 중 차관 발언에 대해서는 “현재 대구 지역에서 시행 중인 방안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안다. 대구에서는 지역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소방이 협의해 응급실 수용이 안되는 환자를 최종적으로 경북대병원이 무조건 받기로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북대병원은 응급환자를 모두 수용해야 하니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사법리스크를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 발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구 사례를 전국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은 아니다. 지역별 상황이 너무 다르다”며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능한 곳이 있다. 대구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계속 의견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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