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 '객관성 없다' 보사연 평가에 정면 반박
"政. 용어와 통계 논란에만 매달려 결과 왜곡"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를 다룬 연구들이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의료계 연구의 객관성을 지적한 정부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자, 의료계에서는 편협한 분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시작됐다. 이번 연구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를 다루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기존 연구가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보사연은 의정연이 '의료사고의 형별화' 현황을 분석하면서 경찰 수사와 검사 기소, 법원 재판에 걸쳐 "행위 주체의 구분 없이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다뤘다"며 이는 "의사의 업무상과실차사상죄 기소율과 (처벌 결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의정연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피의자' 수를 '기소' 건수로 보고 의사의 기소율 수치로 이용해 "큰 오류를 범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정연은 보사연 보고서야말로 "왜곡된 결과"를 제시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정연은 19일 '보건복지부 연구 보고서의 의정연 연구 비판에 대한 반론' 보도자료를 내고 보사연 보고서가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쳤다"며 "자료 실증도, 정책적 함의에 대한 고려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 자료를 비교했을 때 "한국은 검찰에 입건·송치되는 의사 규모가 압도적"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니라 이런 현실"이라고 했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인한 의사 기소율을 비교했을 때,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의 기소율은 일본보다 38배 높다"고 했다. 한국 검찰 통계 자료를 적용하면 "격차가 265배까지 확대된다"고 했다. 따라서 "한국 의사가 외국 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로 형사 처벌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불완전한 통계 환경"에서 '기소'라는 용어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검찰청 통계가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보사연 보고서조차 "검찰의 비협조와 수사권 조정으로 정확한 기소 건수를 산정할 수 없고, 형사 1심 재판이 곧 기소 건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의정연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리'된 전문직 중 의사 비율이 평균 73.9%에 달한다. 이를 근거로 기소 경향을 분석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의정연 연구가 '과장됐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했다. 만일 "객관적 자료가 제시된다면 (잘못됐다고 확인된 내용은) 수정하겠다"고 했다.
보사연이 '의료행위의 형벌화'가 뜻하는 바도 잘못 파악했다고 했다. 해당 표현은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고,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면 곧바로 (의사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정연은 "이번 보고서는 중요한 문제 제기의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도, 객관적 지표와 근거가 부재하고 용어와 통계 논란에만 매달렸다"며 "한국 의사는 외국 의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빈도로 형사처벌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관련기사
- “고의 과실 아닌데 형사처벌? 의사 어떻게 하나” 일본 의사 ‘경악’
- 환자단체연합 “과도한 사법리스크 존재하지 않는다”
- [칼럼] 정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안, 환자도 의사도 빠졌다
- ‘사법 리스크’에 위축된 의사들…AI 판례 도우미 등장
- [기획] "오늘도 아무 일 없길"…수련 의지 꺾는 '사법 리스크'
- ‘필수의료 붕괴’ 부른 사법 리스크…"수사·기소 필터링 필요"
- "새 정부 전 의료계 '의료사고 안전망' 컨센서스 이뤄야"
- "의사가 '유감' 표해도 재판서 불리하지 않게 법에 명시"
- 필수의료 사망사고 ‘형 감경’ 추진에 환자단체 “불합리” 반발
- 政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추진
- “사법의학이 필수의료에 악영향? 누워서 침 뱉기”
- 政 "의료진 ‘위로‧사과’가 법정서 불리하게 작용 않게 제도화"
- 의료계 우려 큰 ‘환자 대변인제도’ 순항…벌써 ‘150건’ 접수
- 매년 의사 735명 과실치사상 입건·40명 기소…무죄율 38%
- 지방 국립대병원 필수과 전공의 기피 해결? “사법 리스크 대책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