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료계‧환자 등 참여 ‘의료사고심의위’ 설치 검토
정부가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계, 법조계, 환자‧시민사회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문위는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방안과 관련해 의학적 감정에 기반한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가칭)의료사고심의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사고심의위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시민사회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필수의료 및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사법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자 입증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는 법률적 요건 마련을 전제로, 필수의료 분야는 중과실 중심으로 기소하는 체계 마련 논의를 이어갔다.
이밖에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과 관련해 지금까지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우리나라에 맞는 공적 배상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사고는 배상액 규모가 크고 사고 원인 규명이 복잡해 적정 위험평가와 합리적 보험‧공제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보험‧공제 가입 규모가 작아 수술, 분만 등을 담당하는 고위험 진료과들은 높은 보험료를 부담했고 의료기관별 환자안전체계 등도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이날 논의에서는 의료사고 위험평가와 함께 환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공적 배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지난 2024년 8월 30일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담긴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을 조력하기 위해 신설되는 환자 대변인 시범사업은 의료감정‧조정 절차 중 환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전문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정 배상 범위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환자 피해회복을 위한 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과 의료인 수사‧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사법체계 구축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가장 핵심적 두 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는 원인 규명이 어렵고 사고의 불확실성이 높아 전문적 위험평가와 합리적 상품개발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지 못해 왔다”며 “특위와 전문위 논의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공적 배상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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