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안’ 건정심 의결
오는 9월부터 한방병원도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5월 15일 의과를 운영 중인 한방병원이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수가를 신설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오는 8월 관련 고시 개정 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한방병원에 대한 재정 추계 시 연간 총 진료비용은 9억원, 이 중 건강보험 부담은 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신설을 통해 신규 지정된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안정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말기환자 등 의료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해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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