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우회 “공단, 불합리한 재등록 기준 개선해야”
만성골수성백혈병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이 불합리해 환자 피해가 극심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를 위해 골수검사와 복부CT 검사를 무분별하게 요구해 환자에게 육체적·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재등록 기준을 조속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83세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황 모 씨가 지난해 12월 산정특례 종료를 앞두고 재등록 신청했다가 불가 통보를 받았다. 세 달 전인 지난해 9월 사전심의 규정 신설로 재등록 시 골수검사와 복부CT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다. 그간 황 모 씨가 정기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아왔으나 공단은 “골수검사는 면제해도 영상검사인 복부CT검사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했다.
공단이 명확한 검사기준이나 근거 없이 불필요한 검사를 요구한다는 지적이다.
백혈병환우회는 “황 모 씨 사례처럼 환자들은 3개월마다 유전자검사를 하므로 추가 검사 없이도 충분히 재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실제로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에서는 담당 의사 소견서와 유전자검사 결과만으로 재등록이 가능했다”고 했다.
이는 추가 검사가 환자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혈병환우회는 “지난해 기준 국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1만5,251명이다. 이들이 산정특례 재등록을 위해 골수검사를 한다면 매년 약 21억원에서 3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 복부CT 검사만 4억원에서 13억원 규모의 비용이 낭비되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전문학회를 통해 의학적으로 추가적인 골수검사·복부CT검사가 필요한지 검증하고, 추가 검사 없이 유전자검사만으로도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