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의료계‧수요자‧법조계 등 참여…유형별 전문위도
‘의료사고 특화사법체계’ 구축…반의사불벌 폭넓게 인정

의료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과 필수의료분야 의료진 보호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여된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의료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과 필수의료분야 의료진 보호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여된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의료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과 필수의료분야 의료진 보호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차 실행방안에 담긴 의료안전망 구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사고 초기 환자-의료진 간 신뢰 형성과 갈등 증폭을 막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및 소통 활동을 법제화하고 설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로 환자와 의료진의 트라우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 상담 및 지원, 소통 관련 교육 등에도 국가가 적극 지원한다.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안으로는 ▲환자 대변인제도 도입 ▲의료인 복수‧교차 감정 및 감정위원 풀 확충 등 의학적 감정 강화 ▲국민 옴부즈만 및 분쟁조정 데이터베이스 공개 등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등이 추진된다.

책임보험 ‘진료과별 보험료율 차등 상한제’ 도입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보장하고 공적 지원을 통한 필수의료진 부담 완화 방안으로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액 배상에서 필수의료진을 충분히 보호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재원 확보, 국가의 공적 지원‧관리가 가능한 배상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적정 보험료 설정 ▲5억원 이상 시 필수의료 특별배상 ▲소액 사건 신속배상 ▲분쟁조정위원회 통한 지급 보장 등을 통해 합리적 보험료 부담과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체계를 도입한다.

이와 관련 ‘진료과별 보험료율 차등 상한제’를 도입해 의료기관별 합리적 보험료율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등 진료과 간 보험료율 격차를 평준화하고 중증‧응급 등 고위험 필수진료는 고액 배상도 보장하는 특별배상 기능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망 등 중대 사건은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조정 결과에 대해 산정 오류 등이 아닌 경우 보험자가 배상금을 당연지급하게 해 조정액 지급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진료과 보험(공제)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향후 필수의료 특별배상 신속 도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심의 기능만을 담당하던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책임보험 상품 및 국가재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며, 배상보험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전문기관 신설 또는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계‧수요자‧법조인 참여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사고 수사를 위해 사전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는 사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실조사 및 의학적 감정에 기반해 수사와 기소 근거를 제공한다.

심의위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대 150일 이내에 필수의료 및 중대 과실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 기간 중 소환조사 자제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심의위는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 추천 전문가와 정부, 공공기관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내과계, 외과계, 복합질환계 등 유형별 전문위원회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문적인 의료사고 심의를 위해 수사 과정 및 의료분쟁조정절차에서 확보된 사실관계 및 의학적 감정 등을 충분히 활용해 의학적 근거 기반의 사고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중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수사 기소, 중대하지 않은 과실은 기소 자제를 권고해 수사‧기소 결정 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수사 등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특히 ▲수술부위 착오 ▲수혈‧투약 오류 등을 명백한 중대 과실로 꼽아 법률에 명시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예측 불가능성이 높고 회피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해 사고 결과가 아닌 원인 행위의 책임 정도에 따른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실체 규명과 보상 여건을 전제로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에 대한 충분한 실체 규명과 보상 여건으로는 ▲책임보험 가입 ▲의료분쟁조정제 참여 ▲진료기록 교부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환자-의료진 간 조정성립 및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현재 경상해에만 적용하는 반의사불벌 범위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사망사고는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에 한정해 반의사불벌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사망사고 등 쟁점 사항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필수의료와 중대 과실 유형‧기준은 법령에 규정하되 복합질환 등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개별‧구체적 판단은 의료사고심의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에 한해 단순 과실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 감경‧면제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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