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아산병원 의료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 천자를 간호사가 해도 의료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항소)(다)는 24일 서울아산병원 재단의 의료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병원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018년 혈액내과와 종양내과, 소아종양내과에서 침습적 의료행위인 골막 천자를 간호사에게 지시했다고 고발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2년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의사가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막 천자를 지시·위임해도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지난 2심 재판부는 서울아산병원이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침습적 행위인 만큼 진료보조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현장에서 의사가 지도·감독했더라도 간호사가 직접 골막 천자를 시행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이같은 판단이 잘못됐다며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과 달리 골수 검사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라고 했다. 의사가 입회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대한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라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도 이런 대법원 결정을 따라 서울아산병원에 의료법 위반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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