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서울시한의사회에 "불법 선동" 비판
"의과 의료기기·의악품 사용하는 한의사 형사고발"
한의사들의 피부미용 분야 진출 움직임에 의료계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피부미용교육센터까지 개설한 서울시한의사회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나서 회원 상대 불법 선동이라고 저격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4월부터 전국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HIFU(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고강도 집속 초음파), 레이저 등 피부미용 기기와 보톡스·필러·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법을 교육해 왔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해졌고 피부미용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법적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한의사들 "피부미용 시장 열린다" 보톡스·레이저·HIFU 등 공략).
의료계는 "명백한 불법"이며 "허위 사실 유포"라고 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한의사회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적 조치도 시사했다.
한특위는 "대법원은 2013년 피부미용에 사용하는 IPL, 2016년 비만 치료를 위한 카복시 시술은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결했다"며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사는 전문의약품 처방과 조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서울시한의사회는 판례를 무시하고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기기와 의약품을 사용 가능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한특위는 "의료인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자행하는 서울시한의사회에 분노한다"면서 "서울시한의사회 선동으로 한의사 면허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의과 의료기기나 의과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을 사용한 한의사는 형사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거짓 선동에 속아 범법자가 되고 면허 취소되는 불행한 일은 겪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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