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인재원’ 교육기관 지정…교육프로그램도 준비 중

보건복지부는 면허 취소자가 면허 재교부를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으로 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할 계획이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는 면허 취소자가 면허 재교부를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으로 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할 계획이다(ⓒ청년의사).

의료인 면허 취소자가 면허 재교부를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으로 ‘보건복지인재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첫 교육은 2024년 3월 또는 4월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1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면허취소 의료인 재교육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일 시행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면허 취소자가 면허를 재교부 받으려면 환자권리, 의료윤리, 의료법 등을 40시간 이상 교육받아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오 과장은 “(면허취소자 교육을 위해) 곧 보건복지인재원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라며 “올 연말 면허 재교부 대상 의료인이 나오면 내년 3~4월경부터 첫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복지부도 최대한 재교부 교육을 빨리 시작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면허 재교부 심의 후 교육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기본적으로 교육 이수 전까지 재교부 결정이 완료되진 않는다. 재교부 절차는 복지부 재량”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 과장은 “면허 재교부 시 복지부 재량 행위를 행사하는 방법이 더 꼼꼼해진 것”이라며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가 올라간 상황에서 복지부가 좀 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재교부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20일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 구분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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