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회장, 신년사 통해 의료 정책 개선 촉구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진료, 면허취소법 등 비판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시행, 비대면진료 확대 등 의료 관련 정책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김동석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의료계에 드리워진 어둠이 걷히는 희망의 해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과거 정부는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억지 논리를 내세워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제도를 강행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그런데 또 다시 혹세무민하는 의료 정책들이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 실패가 불 보듯 뻔한 정책으로 혼돈의 시간이 이어질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사진제공: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사진제공: 대한개원의협의회)

이어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구속과 억대의 배상 판결로 의사가 자신의 전공을 포기하게 만든 게 문제의 원인"이라며 의료 수가를 정상화하고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이 의사가 부족해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논리와 배치된다며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도 반대했다. 김 회장은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면 오진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 피해는 직접 환자에게 돌아가며 모든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게 전가된다. 국민의 생명권을 놓고 실험하는 비대면진료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회원의 권익 보호와 의업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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