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월 20일부터 적용
10년 내 면허취소 의료인 총 526명 중 317명 여전히 취소 중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후속조치로 면허취소 후 재교부 절차를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료인은 환자권리와 의료인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수해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후속조치로 면허취소 후 재교부 절차를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료인은 환자권리와 의료인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수해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면허취소 의료인이 오는 11월 20일 후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환자권리‧의료인 윤리‧의료법’ 등의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금고형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외 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면허취소 후 사유가 사라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육기관 종류, 교육 내용, 이수에 필요한 시간 등을 구체화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면허 재교부를 위한 교육 실시 기관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료법에 따른 각 의료인 중앙회 ▲그밖에 보건 또는 의료 윤리 관련 교육기관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로 명시했다.

면허 재교부 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환자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그밖에 보건의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으로 정했다. 면허 재교부 대상자는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는 자부담이다.

면허재교부 교육기관장은 교육을 마친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복지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사전교육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해당 규제는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반복해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제도가 시행되면 교육 실시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의료계 의견을 지속 청취해 현장에서 준수 가능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첨부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 6월말까지 최근 10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총 526명으로 연평균 53명 수준이며, 이들 중 면허 재교부를 받은자가 209명, 현재 취소 상태인 자가 317명이다.

직능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의사는 300명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126명이 재교부를 받고 174명이 취소 상태다.

이어 한의사가 117명 취소에 37명 재교부, 간호사가 75명 취소에 41명 재교부, 치과의사가 34명 취소에 5명 재교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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