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개정안’ 207명 찬성으로 의결
연속 근무도 36시간 이내로 제한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 이내로 제한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 이내로 제한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공의가 주당 80시간을 넘겨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속 근무도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육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전공의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재석의원 208명 중 207명이 찬성했다. 반대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으며 1명이 기권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으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 이내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했다.

연속 근무도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36시간 이내 범위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규정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40시간까지 연속근무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40시간 이내 범위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개정했다.

또한 국가가 전공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되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된다. 필수과 전공의 육성 우선 지원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최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과목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공중보건의사 적정 수급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촌법 개정안에는 재석의원 192명 모두 찬성했다.

개정안은 공보의 실태 파악을 위해 3년마다 공보의 공급 현황과 의료취약지 등 공보의 배치 현황 등을 실태조사 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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