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중소기업 범위에 개인병원만 포함
노용호 의원 “의료법인 지원 못받아 경영 어려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료법인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면 경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사진제공: 게티이미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료법인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면 경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사진제공: 게티이미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으로 보고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육성시책 대상으로 의료법인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해 경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매출액·자산총액 등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협동조합과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 등만 중소기업으로 본다. 요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경영·인력·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인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반면 그 규모와 역할이 유사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육성 지원책에서 배제돼 왔다.

노 의원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 대상에 의료법인을 포함시켜 의료법인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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