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연합회 11일 국회 토론회 열어 퇴출 구조 모색
류은경 회장 “의료 질 향상 위해 한계 의료법인 퇴출 구조 必”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경영악화로 의료서비스가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한 의료법인 퇴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청년의사).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경영악화로 의료서비스가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한 의료법인 퇴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청년의사).

경영이 악화되더라도 퇴출구조 부재로 파산 직전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의료법인의 퇴로 모색에 병원계가 소매를 걷었다.

부실 의료법인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는 물론 퇴출구조 부재로 파산 시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료법인이 스스로 퇴출할 수 있거나 인수합병이 가능한 방안 등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영악화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마저도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한 의료법인을 위한 퇴출구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부실 의료법인 퇴로 확보를 위해 퇴출 구조를 마련하고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거나 회기 종료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인수합병이 불가하다.

류 회장은 “의료법인이 1,000여개 정도 된다. 인수합병이나 퇴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회원의 3분의 1은 변화 없이 그대로 가도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선순환 구조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류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계점에 도달한 의료법인의 합리적인 퇴출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의료법인연합회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 구조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토론회 좌장은 의료법인연합회 김태완 정책부회장이 맡아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대표변호사가 ‘의료법인의 회생과 M&A 금지 규정’을 ▲의료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이 ‘한국 의료법인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의료법인연합회 구자성 재무위원장 ▲세종의료정책연구소 남상요 소장 ▲데일리메디 박대진 편집국장이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 구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의료법인연합회가 주관하며 대한병원협회 후원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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