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 시행됐지만 거부감 여전
의과醫 설문 결과 “수술 참여 않겠다” 57%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는 시행됐지만 의료 현장은 여전히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차라리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들이 태반이다.
이는 대한외과의사회가 의대생과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외과의사회가 5일 공개한 설문조사에는 의대생 240명과 의사 102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0%(195명)는 CCTV로 녹화되는 수술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9.5%(135명)였다(무응답 2%).
응답자의 19.3%(66명)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전공을 바꾸겠다고 했다. 전공을 유지한다는 응답은 28.1%(96명)였으며 48.0%(164명)은 모르겠다고 했다(무응답 4.7%).
현재 본인이 인턴이라면 전공을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0.8%(71명)이 그렇다고 했다. 17.5%(60명)는 전공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다(무응답 61.7%).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의료법이 지난 9월 25일 시행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도 44.2%(151명)나 됐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55.3%(189명)였다.
또한 응답자의 97.1%(332명)는 ‘필수의료 분야에 반복되는 사회·법률적 제한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했다.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하는 의사를 늘리려면 ‘법률적인 보호’(37.1%)가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이같은 여론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사 1,2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설문조사 결과, 수술실을 운영하는 원장이라면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5.7%였다. 수술하는 의사는 49.5%가 수술실 폐쇄를 고려하겠다고 했다(관련 기사: 의사 50% CCTV 다느니 "수술실 폐쇄"…외과 붕괴 현실되나).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시하는 한편, 계도 기간 6개월을 요구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기준 등이 담긴 시행규칙이 지난 9월 22일에야 마무리돼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려는 의료기관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설치가 지연되는 등 혼란은 겪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만나 점검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CCTV 촬영 영상 유출 우려도 전달했다.
복지부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계도 기간을 추가로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 시행까지 2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관련 기사: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6개월 계도기간’ 요구에 政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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