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전 유예기간 2년…계도기간 충분히 부여"
"시행 후 모니터링하며 현장 불안 최소화 노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한숙 과장은 의료계가 요구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계도기간 6개월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한숙 과장은 의료계가 요구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계도기간 6개월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의료계 불만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요구한 ‘계도기간 6개월’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시행 전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따로 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현장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일인 2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회원 1,26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법 자체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93.2%, 수술실 운영 원장이라면 수술실을 폐쇄하겠다는 응답이 55.7%, 수술실 CCTV 설치로 외과 기피가 심화하고 필수의료가 붕괴할 것이라는 응답이 90.7%였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준비되지 않은 졸속 시행이며, 6개월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의협의 발표 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한숙 과장은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의료계가 요구한 계도기간 6개월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계도기간을 주려면 정책 시행 전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주겠다고 미리 예고한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의 경우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주기 어렵다”며 “시행 전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행 후라도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김 과장은 “정책이 새로 시행되면 시행 전후로 현장에서 문제될만한 내용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한다”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도 시행 후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시행 전에도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관련 현장 상황을 (지자체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해왔다”며 “시행 후에도 현장 우려사항 중심으로 모니터링하며 현장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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