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팬데믹 이후 주요국 원격의료정책 방향’ 보고서
“디지털격차·책임 등 다수 장벽 존재…공공정책·법률 정비 必”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업계도 의료과실 책임 등 관련 법률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팬데믹 이후 주요국 원격의료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아직 초기 단계로 전체 의료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 기준 OECD 주요 국가들의 의사 1인당 원격상담 실시 비율은 크게 늘었다.
캐나다의 경우 2020년 2분기 기준 초진의 73.7%가 비대면으로 이뤄졌고, 프랑스에서는 2020년 봉쇄기간 진료상담 4건 중 1건이 비대면 상담을 통해 이뤄졌다. 미국도 2020년 기준 메디케어상 비대면 진료 건수가 전년 대비 60배 늘었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 요건을 완화하고 실시간 원격상담과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비대면 진료 비용 관련 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도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던 오스트레일리아나 잉글랜드, 핀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대면 진료 수가를 적용했으며, 노르웨이, 폴란드, 미국도 코로나19 이후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코로나19 이전 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이 없었던 헝가리와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대면진료 수가와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대면진료와 비용 분담도 동일하게 책정했다.
반면 비대면 진료 시 필요한 장비 등 별도 추가 보상 정책은 오스트레일리아,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미국 등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련 정책이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 조치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우리나라도 오는 6월부터 정부 주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지만 의약계는 물론 산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휴일·야간 소아환자 등 일부에 한해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점과 이로 인해 발생한 오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지만 ‘약 배달’은 빠졌다.
이에 연구원도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격차 해결을 위한 ICT 관련 인프라 확충, 책임에 관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과 법률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ICT와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원격의료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 향상과 의료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원격의료 도입과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 법률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격차 해결을 위한 ICT 인프라 확충, 지급과 결제 메커니즘, 책임 문제 등 다수 장벽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정책과 법률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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