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입장 밝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제공: 복지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제공: 복지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후 입장문을 내고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이분돼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 현장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간호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1명 중 179명이 찬성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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