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 촉구
"전공의법 개정하고 인력 기준 강화"
전공의들이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거론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까지 겹쳐 전공의 업무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병원 근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를 비롯해 보건의료인 근로 시간 단축과 인력 기준 개선을 촉구하면서 총파업으로 업무 과중이 계속되면 "단체행동을 포함해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전협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전공의들이 혈압 측정이나 수액 교체 등 의사가 담당하지 않은 업무까지 부담하고 있다. 기존 업무에 추가 업무가 겹쳐 전공의들은 한계 다다랐다"고 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과중해지는 업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제도와 문화는 의사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전공의법)' 개정으로 근로 시간 단축 ▲전공의 1인당 담당 환자 수 제한 ▲병상당 전문의 인력 기준 강화 등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병원 전문의를 추가 채용해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로 나가야 한다. 병상당 전담전문의 비중을 1대 100 수준으로 강화하고 전공의 1인당 환자 수는 15명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인력 기준에 따라 수가를 연동하고 필수의료 체계를 위해 보건의료에 충분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업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노동 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특례업종 지정 폐지도 촉구했다. 인력 기준 강화와 특례업종 폐지는 총파업 중인 보건의료노조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대전협은 "보건의료인은 노동 시간 특례업종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공의는 수련교육 시간 확보라는 근거 없는 명목으로 노동 착취가 정당화된다"고 했다. "투자와 보상 없이 종사자를 갈아 넣어 유지하는 오랜 관행"이 유지되면 보건의료 현장을 떠나는 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를 막으려면 "병원 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면서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이야말로 생명을 지키는 확실한 투자다. 보건의료인 근로 시간 단축과 인력 기준 강화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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