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나 중증·응급 환자 마취 가산율도 4분의 1 이하
마취통증의학회, 마취 수가 개선, 마취실명제 등 요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마취 분야 전문의 기피의 원인으로 저수가 환경을 꼽았다. 학회는 마취 수가 정상화를 위한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마취 분야 전문의 기피의 원인으로 저수가 환경을 꼽았다. 학회는 마취 수가 정상화를 위한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수술실에서 마취하는 전문의를 찾기 힘들어지고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그 원인을 낮은 마취 수가에서 찾았다. 한국 마취 수가는 일본의 7분의 1, 미국의 23분의 1 수준이며 소아나 중증·응급 환자 마취 가산율도 4분의 1 이하다.

마취통증의학회는 6일 일본, 미국과 한국의 마취 수가 등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수술실에 근무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늘리려면 수가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은 한국보다 국민 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이 각각 1.2배, 1.6배이지만, 마취 수가는 각각 7배와 23배였다. 일반 복부 수술 시 1시간 마취에 대해 한국 수가는 10만3,700원인데 비해 일본은 74만9,914원, 미국은 227만3,767원이다. 심장 수술 중 1시간 마취 수가도 한국은 15만5,550원인 반면 일본은 289만2,945만원, 미국은 454만7,534원이다.

특히 한국은 소아와 중증·응급 환자 마취에 50% 가산율을 적용하지만 미국은 200%, 일본은 300% 이상의 가산율을 적용해 그 차이가 더 벌어진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일본과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국민 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이 각각 1.2배, 1.6배 높지만, 마취수가는 각각 7배와 23배까지 차이난다고 밝혔다(자료제공: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일본과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국민 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이 각각 1.2배, 1.6배 높지만, 마취수가는 각각 7배와 23배까지 차이난다고 밝혔다(자료제공: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마취통증의학회는 “지난 2016년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방안 2단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취료의 원가 보전율은 72.7%에 불과하다”며 “집계가 불가능한 병원의 인적·물적 투입을 고려하면 실제 마취 수가는 원가 대비 50%에 못 미친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이 오히려 적자”라고 지적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하는 마취에 대한 가산이 없으며 지난 2013년 7월부터 분만과 제왕절개 분야는 포괄수가제로 묶여 별도 마취료를 산정할 수 없는 상황도 ‘간호사 마취’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건강보험에서는 집도의가 직접 동시에 마취를 시행한 것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시행한 마취에 대해 동일한 수가를 제공한다”며 “법적 제한은 없다 하더라도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수술과 동시에 마취를 시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포괄수가제에서는 마취료가 별도로 산정되지 않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 마취 분야 인력 고용과 관련 시설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일부 의사는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도 전문의에 의한 마취 행위와 동일한 마취 수가를 받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마취실명제 시행 ▲마취료 별도 산정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마취 수가 가산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소아와 산모, 중증·응급 환자가 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진행되려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하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반드시 마취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며 “필수의료 의료기관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충원과 근무 여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현 수가 체계는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한 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방해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의무기록과 보험청구 시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의사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입하는 마취실명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전담하는 경우 차등 수가를 적용하고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서도 마취료를 별도로 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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