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전문의 가산 수가 必…‘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 도입 등 추진
연준흠 회장 ”마취 영역 필수의료 대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강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관 평가 인증 시스템인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을 제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청년의사).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관 평가 인증 시스템인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을 제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청년의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마취영역 질 관리를 위해 강화된 내부 자정 시스템을 운영한다.

학회 차원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 시스템인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을 제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또 마취 시행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입하는 ‘마취실명제’ 시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마취관리가 어려운 원인으로 저수가 등 열악한 의료환경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진 홍보이사는 “마취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이고 다년간 임상경험이 필요한 고도의 의료 행위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의 대리마취에 의한 산모사망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시행된 정맥마취는 연간 9만3,864건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으며 ▲부위마취 14만3,134건(19%) ▲전신마취 3만6,008건(3%)이 발생했다.

또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의뢰된 마취 관련 의료사고 분석 결과에서는 환자의 92%에서 사망을 포함한 영구적 손상이 발생했고, 그 중 43%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를 했다면 예방이 가능했다.

특히 내시경이나 성형, 피부 시술 등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정맥마취 사고로 사망이나 영구장애 후유증을 유발한 의료사고의 경우 비(非)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된 비율이 92.3%나 됐다.

학회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료인에 의한 마취가 시행되는 원인으로 저수가 구조를 꼽았다. 이에 가산수가 30% 지급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마취 시행 의사의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입하는 마취실명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홍보이사는 “마취료의 원가 보전율은 72.2%에 불과하고 집계 불가능한 병원의 인적, 물적 투입을 고려하면 실제 마취 수가는 원가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전문의 고용에 의한 의료 행위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 홍보이사는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마취료가 별도 산정되지 않아 마취의와 회복실 담당 간호사 등 마취분야 인력 고용과 관련 시설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마취담당 전문의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47.9%에 달한다”고 말했다.

박 홍보이사는 “마취실명제를 도입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마취 시행 시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동시에 (신)포괄수가제 적용 수술에 마취료를 별도 산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연준흠 회장은 “의사면 누구나 마취를 할 수 있다. 그걸 못하게 막자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누가 마취를 했는지 환자에게 설명하자는 것이다. 환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최소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강조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마취영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청년의사).
마취통증의학회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마취영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청년의사).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 제정…'마취영역' 필수의료 논의 포함돼야

마취통증의학회는 환자들이 많이 찾는 병·의원급으로 의료기관인증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개발해 2~3년 주기로 재인증 절차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연 회장은 “기존 적정성평가 항목을 학회에서 주로 만들었지만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만든 항목이 많다. 전문병원까지는 확대됐지만 현 항목으로 병원과 의원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연 회장은 “병원과 의원에 적용하기 위한 맞춤형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라며 “(의원급까지 질 관리를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지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구승우 환자안전위원장은 “권고안 형태로 기준을 만들고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계획”이라며 “소규모 의원이라도 학회의 권고기준에 따라 인증 시스템을 통과하면 안전하게 마취하고 있다는 공신력을 갖게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마취영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박 홍보이사는 “중증, 응급 환자가 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히 진행되려면 마취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응급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분만에서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존재는 필수불가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홍보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과도한 당직, 고위험 수술, 소송 위험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지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의 개원이 급증하며 분만병원들부터 전문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술에 난항을 겪는 등 분만 인프라 붕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했다.

박 홍보이사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충분한 충원과 근무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 응급 고난도 수술, 소아와 분만 분야 마취 수가 정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마취 영역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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