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규 법제이사 "자격과 면허는 분명히 달라…업무영역 넘지 말아야"
환자 안전 향상 위해 마취 수가개선 및 전문의 차등수가 도입 요구

간호계가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를 법으로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이 환자안전을 강조하며 마취실명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최인철 이사장이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31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마취실명제 도입 등 환자안전을 위한 마취통증의학 분야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학회 조춘규 법제이사는 우선 마취실명제 도입과 관련, "지난 2016년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 마취, 수혈 등의 경우 시행의사 성명을 기록하고 의사 변경 시 환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청구 실명제가 시행됐음에도 현재 마취 분야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포괄수가제의 경우 마취 실행자를 실명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돼 있어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는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법제이사는 "이런 경우 환자안전에 상당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일부 마취전문의가 없는 병원에서는 마취전문간호사에 위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불법적인 사람에 위임됐는지 청구과정에서 입증이 될 수 있도록 마취실명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마취전문간호사를 활용해 부족한 마취과 의사인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중소병원계와 간호계의 시도에 대해서는 '자격과 면허는 다르다'면서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간호사가 마취 전문의를 대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 또한 마취실명제라고 강조했다.

조 법제이사는 "간호사가 마취하는 것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며 "최근 토론회에서는 전국에 마취 분야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1,500여명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 병원에서 마취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는 300여명 정도"라고 반박했다.

조 법제이사는 "간호사의 마취는 분명하게 불법행위이다. 일부 정치권을 이용해 간호사의 마취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이를 허용한다면 마취통증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함께 마취통증의학회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인력에 의해 마취 행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등도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마취 수가 개선 및 마취통증의학 전문의에 대한 차등수가 도입을 제안했다.

학회 홍상현 보험이사는 "2011~2013년까지 국내 마취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전신마취의 67%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아닌 의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며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마취행위를 하는 인력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는 가산 혹은 차등수가를 적용하며 전문의에 의한 마취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괄수가제에 의한 수술행위에 대해서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는 포괄수가 이외 별도 보상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마취 전 환자평가는 병원 내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다 바 있다"면서 "마취 전 환자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수가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를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마취통증의학회 최인철 이사장은 "마취는 한순간의 실수로도 환자가 생명을 잃거나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도의 트레이닝이 된 사람이 해야 한다"면서 "마취전문의들의 질적향상과 환자안전에 중심을 두고 더 매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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