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 14곳 중 4곳만 마취과 전문의 상주
마취과학회 연준흠 회장 “전신마취에 필요한 인력만 3~5명”

중증 장애인이 전신마취가 필요한 구강 진료를 받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전신마취를 할 수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장애인 진료를 위한 전문의 확보를 주장하는 이유다.

현재 전국에 있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14곳으로 이 중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센터는 4곳뿐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청년의사)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청년의사)

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증 장애인 구강 진료를 위해서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시스템을 확대해 시설 투자와 함께 마취통증의학 전문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신마취를 할 수 있는 전문의 부족으로 전신마취 대기시간만 최소 60일에서 최대 1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 회장은 “전신마취가 가능한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중앙과 대구, 경기, 전북센터 등 4곳이 전부”라며 “마취 진료가 가능한 날은 주당 평균 3.5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 회장은 “권역장애인구강진료 시스템을 확대해 시설 투자와 함께 진정이나 전신마취가 필요한 장애인 진료 특성을 고려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 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의사소통 협조가 어렵고 치료 과정에서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는 장애인 진료 특성을 고려해 추가 의료 인력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연 회장은 “우리나라 중증 장애인은 98만명에 달한다. 장애인 환자 진료는 의사소통과 협조가 안 되고 진료와 치료 과정에서 저항하거나 발작을 일으키기도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진료 인력 외에 환자를 붙잡기 위해 3~5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간단한 충치 치료나 MRI 검사를 위해 전신마취나 진정마취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역량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 진료에 대한 적정 수가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 회장은 “장애인 진료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수가를 지급해 장애인 마취진료에 역량 있는 사립대병원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 담당 부서와 학회가 함께 만나서 장애인 구강진료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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