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진숙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공단 내 수사심의위 설치…수사 대상 적정성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특사경법’이 발의됐다. 제22대 국회 들어 7번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수사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기간을 단축시켜 재산 은닉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불법개설기관 수사를 담당할 공단 특사경은 보건복지부장관 추천에 따라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검사장이 지명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특사경 추천 시 공단 이사장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특사경 직무수행을 위해 공단 내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복지부장관이 요청한 사건에 대해 수사 대상 적정성 여부를 심의·보고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의료인 또는 약사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불법으로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 부당청구 금액이 올해 7월 기준 약 3조1,000억원”이라며 “하지만 장기화되는 수사기간 동안 재산은닉으로 징수율은 7.6%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단속 경험이 풍부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조기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단 특사경법은 총 7건이다. 전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유준병 의원, 박균택 의원, 서영석 의원, 김주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조배숙 의원 등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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