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서 결론 내리지 못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공단 특사경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단 특사경법으로 불리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 39건을 상정했다. 이 중 특사경법은 2~7번째 안건으로 총 6건이 상정됐다.
법안심사소위는 공단 특사경법 6건에 대해 심의했지만 직능단체 반발이 큰 만큼 신중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계속심사 하기로 결정했다.
공단 특사경 관련 개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설립을 근절하기 위해 보험급여비용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는 게 골자다.
공단이 역점 사업으로 꼽고 강하게 추진해 온 특사경법이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특사경법은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법사위에서도 계속심사 결정이 난 바 있다.
더욱이 의료계에서는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등 반발도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법사위에서 특사경법 논의가 시작되자 “공단 직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의료계의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평가제 등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단속에는 압수수색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특사경에 대한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해 의료계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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