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불법개설기관 진입 방지·자진 퇴출 효과”
"의료계 우려 불식 위해 의료계 단체들과 지속적·적극적 소통"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가 공단 특사경법 국회 통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청년의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가 공단 특사경법 국회 통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청년의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공단 특사경법’ 국회 통과에 집중한다. 의료계 일각의 수사 확대 등의 우려 해소를 위해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20일 열린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불법개설기관 수사는 장기화, 불법개설자 재산은닉, 위장전입 등 지능적인 납부책임 면탈행위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공단 특사경법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에서 공단 특사경법은 올해 7월 더불어민주당 유준병 의원, 8월 민주당 박균택 의원, 서영석 의원, 김주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조배숙 의원 등 6건이 발의됐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불법개설자(사무장)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률을 41건 개정한데 이어 이를 토대로 불법개설 체납자 정보공개, 의심기관 행정조사 확대 등 단속에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징수 확대를 위해 고액체납자 출국제한, 체납자 수입물품 압류 등 법률 개정 추진에도 불법개설기관 수사가 약 11개월에 이를 정도로 장기화되고, 불법개설자의 재산은닉과 위장전입 등 수법도 지능적으로 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통해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키는 등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불법개설 등으로 한정해 수사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급여상임이사는 “공단 특사경이 도입되면 일반 경찰과 달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불법개설로 한정해 수사를 집중하고,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 전문 인력과 조사 전문인력,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전문성 높은 수사가 가능하다. 불법 개설기관 신규 진입 방지와 자진 퇴출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요양기관지원실 이화연 조사사후관리부장은 “의료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불법개설기관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부당청구로 (조사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조사) 적용 범위가 다르다. 부당청구는 건강보험법에 의한 조사고 불법개설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의료계와 제도개선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계 (의정갈등) 이슈로 인해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다”며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우려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또 “수사기관은 여러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집중할 수 없지만 특사경 도입은 불법개설기관만 수사할 수 있어 3개월 내로 (수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특사경이 도입됨으로써 검사 1명에 대한 지휘를 받게 되므로 경험치가 쌓이면 수사기간도 단축되고 송치율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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