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준병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실효성 제고 목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공단 특사경법'을 대표 발의했다(ⓒ청년의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공단 특사경법'을 대표 발의했다(ⓒ청년의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공단 특사경법’이 제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단 특사경 관련 개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설립을 근절하기 위해 보험급여비용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는 게 골자다.

이에 특사경 도입은 공단의 숙원 사업으로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돼 긍정적으로 검토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진료권 위축”을 우려하는 의료계 반발도 크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특사경법 논의가 시작되자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체계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와 검사·확인 업무를 관련 업무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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