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관련 법안 철회하고 모든 논의 중단 요구
"감시 사회 만들려는 것…계속하면 강력 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공단 특사경법' 발의가 줄을 잇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목숨을 빼앗는 법"이라며 반발했다.
의협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을 철회하고 공단 특사경 시도를 멈추라고 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관련 법안만 3건이다. 의협은 그간 "절대 반대" 의견을 냈으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됐다"면서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공단 직원이 특사경 권한을 받으면 "대등해야 하는 보험자와 공급자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기관 대상 조사가 "사실상 강제 수사로 변질된다"고 했다. 지난 2016년 공단 현지조사를 이유로 의사 2명이 자살한 사건을 들어 공단 특사경법은 "의료인 목숨을 빼앗는다"고 비난했다.
사무장병원 난립은 "불법 의료기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 허가를 내고 허술한 법과 제도를 운용하는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면서 "공단의 조사 권한 부족"은 이유가 아니라고 했다. 공단 특사경은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는 감시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이라면서 "단순히 감시의 수족을 늘린다는 안이한 발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의협은 "뚜렷한 실효성 없이 현행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의료 시스템에 치명적인 해악만 불러오는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법안에 대한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도 즉각 철회하라"면서 "이런 시도가 계속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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