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정기석 이사장 "사무장병원 재원,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3일 청주 메리다웨딩컨벤션에서 제260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3일 청주 메리다웨딩컨벤션에서 제260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이어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를 촉구했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는 전국 266개 시군구의회의장들이 참여한다.

공단은 지난 13일 청주 소재 메리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공단 특사경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지난 9월 30일 '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간병비 및 필수의료비 지원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며 “17개 시도의회 뿐 아니라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서 입법을 촉구할 정도로 국민의 염원이며 국가적 현안이기에 특사경법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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