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응급실 흉기 위협 환자 체포됐지만 다시 내원 시도
의협 "무관용 원칙 엄벌 처해야…의료진 보호 대책 내라"

응급실 폭력 사건이 또다시 벌어져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응급실 폭력 사건이 또다시 벌어져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힌 환자가 몇 시간 만에 다시 병원 접근을 시도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를 본 의료진이 이전에도 폭행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명무실한 처벌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3시경 40대 환자 A씨가 강릉 B병원 응급실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의료진을 위협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호흡기 치료 중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며 처리를 거부하고 흉기를 꺼내 의료진에게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나 약 2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5시경 이번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 치료받겠다며 다시 B병원 내원을 시도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A씨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B병원 의료진이 "과거에도 주최자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의료진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가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응급실 폭행이 반복되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운 점을 꼽는다. 응급의료진 폭행은 가중 처벌 대상이지만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폭행해도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다. 응급의료법이 아니라 단순 폭행죄로 처리되기도 한다. 지난 1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가 환자 보호자에게 폭행당한 사건도 검찰이 폭행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해 논란이 됐다.

의협은 "정부와 사법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A씨를 엄중히 처벌하라"며 "의료기관에서 벌어진 폭행은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 생명과 안전도 위협한다. 일반 폭행 사건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응급 상황에서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다"며 "의료진이 확실한 법적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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