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안전한 진료환경의 최소 안전장치"…성남시醫 "본회의 통과해야"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응급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가 국민 인식 전환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고 환자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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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들이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폭력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로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며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개정안은 응급실 뿐 아니라 외상센터 등 모든 의료현장에서 종사하는 의료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의료진이 안전하지 못한 진료 환경에서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없다. 개정안 통과가 국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돼 모든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되길 촉구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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