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열고 ‘계속심사’ 결정
"법안 방향성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응급의료종사자의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규정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복지위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 방향성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며 “그러나 현재 의개특위에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심사 과정에서 입법 취지는 동의하나 ‘고의 또는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검사와 환자 측에 과도한 입증 수준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체계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책임 면제 규정은 환자 측의 재판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환자단체 반대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도 문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구체화된 수용거부사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수용할 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병원에 의료사고 면책을 규정하는 조항이 보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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