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전의비 공동성명 "자율권 침해 말라" 반발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금지하자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청년의사).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금지하자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청년의사).

의대 교수들이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생 휴학을 즉시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막는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반헌법적"이라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반헌법적 행정 지도를 즉각 멈추고 대학 자율권을 존중하라"고 했다.

전날(4일)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의대 소속 대학 총장과 회의에서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하지 말도록 지시한 데 반발한 것이다.

이들 교수단체는 "휴학은 개인의 자유 의사로 신청할 수 있다. '다수가 신청'했다는 이유로 휴락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총장들은 교육부의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 휴학 승인을 하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이어진다"고 했다.

이들은 "남은 일정상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해도 정상적인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 부실한 의학 교육은 결국 부실한 의사를 배출한다"면서 "부실한 속성 교육 후 진급은 의대생도 교수도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 다시 논의할 수 없다고 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발언에도 "그렇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을 즉각 떨어뜨려야 한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교언영색과 호가호위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닫아 오판케 하고 무책임하게 활시위를 당긴 이들은 후일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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