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기구 없이 증원한 25년 의대 정원 “과학적 근거 있다”
“인력수급추계위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해 놓고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하는 이유에 대해 수용성 제고 차원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해 놓고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하는 이유에 대해 수용성 제고 차원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해 놓고 뒤늦게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시스템화해서 수용성을 더 높이는 차원”이라고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불가이지만 수급추계위에서 2026학년도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수급추계위 없이 증원이 결정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3개 연구 논문”이라고 했다. 김 정책관이 언급한 논문은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다. 하지만 연구 결과 3건 모두 ‘연간 2,000명 증원’ 내용은 없다.

김 정책관은 “이번에 만들어진 의대 정원을 시스템화하기 위해 수급추계위를 만들었다.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과학적 근거를 미리 마련한 뒤 산정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고 과학적 근거로 마련된 의대 정원을 시스템화해서 조금 더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인력수급추계위 논의 대상이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2026학년도’부터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인력 수급이 언제부터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일단 수급 추계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수급추계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설치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등에서 추계 결과를 내놓으면 “의대 정원이나 의료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0명 증원하겠다고 했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수급추계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의료계가 수급추계기구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 주면 충분히 논의해서 2026학년도 정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최종 정책 결정권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이 가지면서 수급추계위 논의 과정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급추계라는 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보정심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뒤집기는 어렵다”며 “수급추계위에서 제안한 정책을 보정심 위원들도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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