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기구 없이 증원한 25년 의대 정원 “과학적 근거 있다”
“인력수급추계위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할 수 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해 놓고 뒤늦게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시스템화해서 수용성을 더 높이는 차원”이라고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불가이지만 수급추계위에서 2026학년도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수급추계위 없이 증원이 결정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3개 연구 논문”이라고 했다. 김 정책관이 언급한 논문은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다. 하지만 연구 결과 3건 모두 ‘연간 2,000명 증원’ 내용은 없다.
김 정책관은 “이번에 만들어진 의대 정원을 시스템화하기 위해 수급추계위를 만들었다.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과학적 근거를 미리 마련한 뒤 산정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고 과학적 근거로 마련된 의대 정원을 시스템화해서 조금 더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인력수급추계위 논의 대상이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2026학년도’부터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인력 수급이 언제부터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일단 수급 추계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수급추계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설치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등에서 추계 결과를 내놓으면 “의대 정원이나 의료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0명 증원하겠다고 했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수급추계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의료계가 수급추계기구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 주면 충분히 논의해서 2026학년도 정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최종 정책 결정권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이 가지면서 수급추계위 논의 과정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급추계라는 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보정심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뒤집기는 어렵다”며 “수급추계위에서 제안한 정책을 보정심 위원들도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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