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
의협 “의료 분야에 어울리지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을 심의하기 시작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며 법 개정 시도를 멈추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14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법안 51건을 상정해 심의한다.
이에 의협은 공단 특사경 도입에 반대한다며 “법안 개정을 강행하려는 일련의 분위기“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특사경제도 권한을 공단에 부여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 방문확인조사와 같은 업무가 초법적 권한 행세로 악용되는 등 보험자로서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이 변질되는 치명적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사경제도를 운영하는 독일, 프랑스,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분야에 도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독일, 프랑스, 일본은 특사경 종류가 20~30여개이지만 우리나라는 50여개 분야에 도입돼 있다고 했다.
의협은 공단 특사경 도입보다 내부 고발을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사무장병원 단속에 효과적이라고 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리니언시(leniency)제도를 도입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단 정기석 이사장 취임 초기 마련된 의약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을 목적으로 지역의사회와 공단지사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특사경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관련 개정안 심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척결을 원한다면 의사회의 자율적인 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모색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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