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김선민 의원, 중증외상센터 전문의 부재로 ’수술 불가‘
올해 상반기 119 재이송 2,645건 중 40.86% ’전문의 부재‘
“응급의료 체계 무너지고 있어…윤석열 대통령 해결해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점검 차량 충돌사고로 중상을 입은 코레일 직원이 '전문의 부재'로 16시간이 지나고서야 수술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점검 차량 충돌사고로 중상을 입은 코레일 직원이 '전문의 부재'로 16시간이 지나고서야 수술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최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점검 차량 충돌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다친 작업자가 16시간이 지나고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 부재’가 원인이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소방청과 국립중앙의료원(NMC),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 9일 오전 2시 16분경 구로역 작업 차량 충돌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골절된 A씨는 사고 발생 15시간 51분 만인 9일 오후 6시 7분께가 돼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119 구급대는 사고 발생 10여분 후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응급조치하고 4분 거리에 있는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센터에 연락했지만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119 구급대는 외상센터 핫라인을 통해 그 다음으로 가까운 NMC 중증외상센터에 연락해 외상 전담 전문의 수용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사고 발생 1시간 5분이 지난 오전 3시 21분경 NMC으로 A씨를 이송했다.

그러나 검사 진행 후 NMC 측은 대퇴부·골반골 골절로 응급수술이 필요하지만 응급수술 할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다며 응급전원을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응급전원 통보 결정 이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연세병원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사설 구급차를 통해 A씨를 해당 병원으로 전원 했다. A씨가 서울연세병원으로 옮겨진 시각은 사고 발생 2시간 44분 후인 오전 5시였다.

그러나 A씨는 서울연세병원에서 머리 상처 봉합 수술을 받았지만 대퇴부 골절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통보받고, 강서구에 있는 원탑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원탑병원에서 사고 발생 후 15시간 51분이 지난 오후 6시 7분께 대퇴부 골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2024년 상반기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와 사유 현황(자료제공: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2024년 상반기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와 사유 현황(자료제공: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김 의원은 전문의 부재 등으로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며 수술받지 못한 응급환자들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119 재이송 2,645건 중 40.86%인 1,081건이 ‘전문의 부재’가 이유였다. ‘1차 응급처치’는 359건, ‘병상 부족’은 338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전문의 부재에 대해 지속해서 경고했지만 충분히 대응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정부 결과가 이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살리겠다고 하는 필수·응급의료가 이렇게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의사를 늘리는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한 응급·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방법도 시급히 제시해야만 응급실 뺑뺑이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 하루 빨리 응급·필수의료 확충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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