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직 수리 시점 6월 4일 강조
“9월 복귀 안하면 내년 3월에도 복귀 불가”
의대 교수들 “마음대로 관련 규정 뜯어고쳐”

보건복지부가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대 교수들이 반발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가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대 교수들이 반발했다(ⓒ청년의사).

전공의 사직 수리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기인 2월로 수리해도 되느냐가 쟁점이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전공의 사직 수리 시점을 수련병원에 일임하더니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9일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신청을 안내하면서 사직 효력이 6월 4일 이후 발생하는 게 원칙이지만 ‘병원-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당사자 간 협의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했다. 이같은 내용은 수련병원에 보낸 공문에도 Q&A 자료로 담겼다.

이에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갖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 자로 통일하기로 했다. 사직 수리 시점을 2월로 하면 정부의 수련 특례 없이도 내년 3월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자 복지부는 바로 다음 날인 10일 “사직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수련 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며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했다.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만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전공·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36개 의대 교수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이제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아니라 ‘사직서 수리 명령’이냐”며 “복지부는 스스로 천명한 대로 전공의, 병원에 대한 위헌적 명령과 조치들을 즉시 취소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더 이상 사직서를 수리해라 마라 하지 말고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 달라”고도 했다.

정부가 수련 특례를 무기로 전공의를 탄압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정부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변덕스러운 차별적, 선택적 수련특례 적용이야말로 복지부가 원칙 없이 특례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관련 규정을 뜯어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복지부의 특례 적용은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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