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하반기 모집 응시 안하는 전공의 내년 3월 복귀 불가"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게 주는 수련 특례는 올 9월 하반기 모집에만 한시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2월 사직처리 전공의의 내년 3월 복귀를 막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모집과목 제한 완화 등 수련 특례는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하려고 해도 수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것은 ‘병원과 전공의 간 합의를 통해 2월 사직처리되면 내년 3월 복귀가 가능해져 전공의들에게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의료계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것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수련병원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해 사직서를 소급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들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2월 사직의 문을 열어놓은 바 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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