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특별법·국가재정법·보건의료기본법 패키지
국립대 중심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과 재정 마련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패키지…하나라도 빠지면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 3법'을발의했다(ⓒ청년의사).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 3법'을발의했다(ⓒ청년의사).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필수의료의 지역 완결적 제공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지역 책임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료전달체계를 살리고 필수의료 수가 가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의원은 11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직후 열린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무정부적인 공급 체계와 실손 보험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가만 올린다고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수의료 강화 3법 무엇이 담겼나

필수의료 강화 3법은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

먼저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은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를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 ▲지역·필수의료 기금 설치 등이 담겼다. 대한의학회 등 전문가들이 필수의료와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 등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정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담았다.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의료생활권(진료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인력 파견·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명시했다.

더불어 의료생활권 중심으로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필수의료위원회가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거버넌스를 마련했다.

필수의료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수가와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지역·필수의료수가는 의료전달체계 복원을 위한 ‘의료기능 가산’, 의사와 병원이 부족한 곳에 적용되는 ‘필수의료취약지 가산’, 응급·심뇌·분만·소아 등 ‘전문센터 가산’ 등으로 구체화 했다.

특히 수가와 기금은 필수의료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시·도 필수의료위원회가 자율 운영하도록 설계했다.

김 의원은 “시·도가 계획에 따라 필수의료를 개선하면 1년이 지나 성과 평가가 이뤄지고 다음 해 재정 보상과 연계되는 매커니즘”이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이 중증도 정의와 시·도 필수의료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를 통해 승인된 시설과 병상에 대한 투자 계획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보정심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설치 근거를 추가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보정심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필수의료 관련 사항을 전문가 단체 등에 자문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시·도가 책임지도록 하는 체계, 필수의료 네트워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한 수가와 재정이 세트가 돼야 한다”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 더러 필수의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하나의 패키지”라고 말했다.

법안 현실화 “정부·여당 의지 중요”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도 ‘고민’ 必

김 의원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 의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는 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상정하고 소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텐데 얼마나 빨리 심의가 될지는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제안한 내용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갖추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재정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지역·필수의료기금을 2조원 규모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 놓고 공수표를 날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필수의료 강화 3법이 지역·필수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인 만큼 의료 소비자인 환자들의 수도권 의료기관 선호를 제한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췌장암 환자나 소아 백혈병 환자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찾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그러나 위암·유방암 환자가 지역 대학병원을 두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찾아가는 것은 선호에 의한 선택일 수 있다.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희귀·난치성 등 최중증 환자를 보는 4차 병원을 만들거나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 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합리적 선택이 아닌 부분들을 구분해내는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런 시스템이 제한될 때 지역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더 낮춰 주거나 지역 가산수가를 통해 지역 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병원처럼 좋은 병원이 되도록 재정적인 지원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의료개혁 완수 위한 법안 10건 더 발의 준비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김 의원의 그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필수의료 강화 3법 이외에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공공성 담보 ▲의료인력 거버넌스와 처우개선 ▲통제와 조정에 초점을 맞춘 거버넌스 등을 위한 법안 10건을 더 내놓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추후 필수의료 내 공공의료가 갖는 역할과 보건의료 인력 관련 부분, 또 상급종합병원 중 4차 병원을 만들거나 종합병원 지정 기준 상향, 병상 관리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다음 단계 법안으로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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