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박명하‧주수호‧노환규‧임현택 등 겨냥
업무방해 교사‧방조 증거 찾기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을 시작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1일 업무방해 협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의협 등에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을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협의로 경찰 고발했다. 의협 노환규 전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함께 고발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관련한 책임을 물은 것인데,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집단행동 교사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도 받은 상태다.
1일 경찰의 압수수색은 복지부 고발 내용에 따라 이들의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다.
다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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