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제출 자료 원본 확인 후 종결…9월 14일 선고
의·한 모두 "끝까지 간다…필요하면 재상고" 선언
재판부가 공판을 재개해 이목이 쏠렸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이 별다른 추가 변론 없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2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변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 원본을 확인한 뒤 공판을 마무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공판에서 확인한 증거 자료는 대한의사협회가 검사 측에 제출한 자료다. 의협은 검사 측이 인용한 자료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 중이다.
공판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번 사건 선고는 오는 9월 14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의협과 대한한의사협회 모두 이번 선고를 두고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내며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두 협회는 이 사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의협 한홍구 법제부회장은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른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다. (선고 결과에) 확신이 있다"며 "만일 결과가 뒤집히더라도 대법원에 재상고해 마지막까지 겨루겠다"고 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역시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이번 선고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인용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다른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갈 생각"이라고 했다.
고정민 기자
jmk02@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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